대부, 대출 시 궁금한
것들을 알려드립니다

자주하는 질문 Q&A

Q최근 신용조회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대출이 가능할까요?
A
저희 클릭에서는 전당대출을 계약할 때는 신용 조회가 들어가지 않으며,
과다 조회자, 과다 대출자도 대출이 가능한 물품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Q제가 신용불량자인데 대출이 가능한가요?
A
네 가능합니다.
저희 클릭에서는 전당 물품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으며,
만 19세 이상이시면 모든 분이 대출 가능하십니다.
Q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A
저희 클릭에서 전당 대출을 이용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
신분증, 담보 물품만 있으시면 즉시 당일 대출이 가능하십니다.
Q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?
A
만약 고객님께서 담보물품을 직접 갖고 내방을 해주실 경우엔 감정 계약서 작성 후
1분이내로 대출금이 지급됩니다.
Q대출금상환방식은 어떻게 하나요?
A
이자와 원금은 모두 납부해주시고객님의 소중한 물품을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.
Q어떤 물품이 가능한가요?
A
저희 클릭은 물품에 제한이 없으며 담보가치가 있는 모든 물품으로 대출이 가능하십니다.
Q대출을 진행하면 신용에 문제가 없나요?
A
물건 자체가 담보가 되기 때문에 신용조회와 대출 이력이 전혀 남지 않으며 고객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Q물품 매입도 가능한가요?
A
예 가능합니다. 저희 클릭은 대출뿐만 아니라 매입도 가능합니다.
Q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A
저희 클릭은 정해진 기간없이 고객님과의 협의를 통해 오랜기간 이용 가능 하십니다.
Q채무조정요청권이란 무엇인가요?
A

채무조정요청권 안내

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채무조정 요청권이란,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
요청대상

대상자

  •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
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

  •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  •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  •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
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

  •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  •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  •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
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(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
요청방법

  • 영업점 신청 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
  • 비대면 신청 : 온라인/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

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

  • 1. 채무조정요청서
  • 2. 채무조정안*
  • 4. 개인(신용)정보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  • 4. 개인(신용)정보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  • 5.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(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)

*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

채무조정 내용 (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
채무조정 내용(예시)

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
  • 최장 1년(6개월단위)
  •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
  • 최장 10년 이내
    (대환 또는 만기연장)
  • 약정이자율의 30%~70% 범위에서
    인하 (하한 3.25%)
  • 원금 0%~30% 감면
  • 연체이자, 이자 감면

채무조정 절차

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  •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  •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법원의 개인회생

  •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  •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  •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  •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